#ICO #IDO #IUO #IEO
제목의 4가지 유형은 전부 암호화폐의
초기 자금 조달 방식을 뜻하는 용어.
[ 1. ICO ]
: Intial coin offering
가상자산 사업자가 직접 투자자들
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
거래소 상장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심사
과정이 없어 리스크가 매우 높다.
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식
시장의 IP(기업공개)에 버금가는 수준의
규제를 적용해 법적으로 허용중이지만
국내에서는 사실상 금지돼있다.
[ 2. IEO ]
: Initial Exchange Offering
가상자산 거래소 주관으로 투자자들
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거래소
내의 상장심사를 거치게 된다. 현재
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의 신규 상장
코인 대부분이 IEO 방식으로 상장
되고 있다.
[ 3. IDO ]
: Initial DEX offering
거래소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
특성을 가진 IEO 대신에 등장한 것으로
탈중앙화 거래소인 DEX에 사업자의
가상자산을 상장한다. 해당 거래소의
구성원들이 상장심사를 하고 직접 투자
하게 된다. (상장심사자 = 투자자)
무분별한 상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
비용이 저렴하고 즉시 거래가 가능하며
IDO를 통해 상장한 가상자산은 디파이
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.
[ 4. IUO ]
: Initial Uniswap Offering
IDO방식과 동일하게 탈중앙화 거래소
를 통해 상장하는데 이중 Uniswap
을 이용하는 방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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